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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6-11-17
  • 조회4765
  • 첨부파일
ㅇ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가 아님에도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봅니다.

ㅇ 등록사업주체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등록사업자가 아래의 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 ②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 보유(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함),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일 것

-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1.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2. 사업비의 부담, 3. 공사기관,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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