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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6-11-21
  • 조회6338
  • 첨부파일
ㅇ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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