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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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24
- 조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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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의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여론조사업체에 위탁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응답자가 답변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ㅇ 조사된 결과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중장기 부동산정책을 지원하는 주요한 통계로 사용되며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므로 모든 국민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 개인의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