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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이란?

  • (지원내용) 기금융자 + 보증금 선지급 + LH 마스터리스
  • (사업내용)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LH에 임대 위탁하면, 저리(1.5%) 기금융자 등 매입자금 지원
    • LH는 해당 주택을 시세 50~80%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운영·관리 하면서 집주인에게 임대운영 수익의 일부를 확정 지급
  • (사업대상)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자
    • *100호 미만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자(민특법)
    • 준공 20년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85㎡이하)을 대상으로, 매입시점부터 사용연한(준공 후 30년) 까지만 LH가 임대관리
  • (지원내용) 매수인 부담률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재정지원 실시
    • 매입비용의 최대 50%까지는 저리(1.5%)의 기금융자 실시
    • 다세대 호당 8천만원 / 다가구 호당 4억원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 매수인과 LH는 임대 위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비용의 최대 30%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매입비용으로 지원
    • 매수인은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하고 대상물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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