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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대중교통이란?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김용철
  • 전화번호044-201-3793
  • 등록일 2016-12-05
  • 조회3539
  • 첨부파일
  • 대중교통
    •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 있다.
  • 대중교통시설
    • "대중교통시설"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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