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 있다.
대중교통시설
"대중교통시설"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