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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김용철
  • 전화번호044-201-3793
  • 등록일 2016-12-07
  • 조회2133
  • 첨부파일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로써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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