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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등급제란?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오한영
- 전화번호044-20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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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2-08
- 조회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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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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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등급제란?
- 건설기능인력은 수주산업 특성상 일용직 위주, 현장간 잦은 이동, 동절기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신규인력 진입이 저조하여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훈련, 포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기능인력의 경력 및 숙련도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가 “건설기능인등급제”입니다.
-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 하였으며, “건설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면 기능인력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신규 인력 진입을 유도하며, 숙련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