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건축물이란?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 2016-12-15
  • 조회2458
  • 첨부파일
  • 건축물이란?
    •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