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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ICAO 안전평가란?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조동현
  • 전화번호044-201-4314
  • 등록일 2016-12-21
  • 조회2454
  • 첨부파일
ICAO는 1990년대부터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독려코자 안전평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가방식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안전평가를 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각 국가를 방문하는 현장평가 방식으로 안전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종합평가(CSA, Comprehensive System Approach)가 실시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전 회원국을 상대로 2번의 평가가 실시되었고 우리나라는 첫 번째 평가(부속서 1, 6, 8 평가)의 저조한 성적을 타산지석 삼아 2번째 평가(전체 안전부속서 평가, 총 Annex 16개 분야)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방문 중심의 평가방식의 평가결과가 변별력이 부족하다(Snap-shot 방식의 평가)는 비판이 있어 2013년부터는 온라인방식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방식(CMA,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ICAO가 평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만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오늘날에는 부속서 19가 신설(2013년 7월)되면서 SSP를 평가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속서 19는 여타 부속서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자체를 규정하는 사항인바, 단순히 여타 다른 부속서(예: Annex18 -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와 같이 안전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ICAO는 2018년, 2019년 일부 국가들에 대한 SSP안전평가를 실시 후,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SSP를 안전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ICAO는 본격적인 평가 실시 전, ① 새로운 평가문항 마련, ② 2019년 11월 적용되는 SSP 제1차 개정 관련 지침(Doc9859 ICAO Doc9859(Safety Management Manual) : 부속서19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Doc9734 ICAO Doc9734(Safety Oversight Manual) : 각 국가의 안전감독체계를 설명하는 매뉴얼, 기존에는 단독 매뉴얼로 발표되었으나 현재는 부속서19를 부연하는 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 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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