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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여객운임 상한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운임․요금(실행운임) 신고
* 운임 : 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 요금 : 운송과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한 대가(특실요금 등)
- 노선/차량을 각각 고속/준고속/일반으로 분류하고, 노선↔차량 조합에 따른 ‘서비스 수준별’로 구분하여 신고
ㅇ (운임산출)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이 올라가는 거리비례제가원칙으로, 서비스별 임률(원/km)과 이용거리를 곱하여 산정
ㅇ (행정절차) 운임상한 고시(국토부) → 상한 내 신고(철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