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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7-12-06
  • 조회3703
  • 첨부파일
정 의 :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면허로써, 주택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 1. 자본금 :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자 1명이상
3. 사무실 면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등록방법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 02-785-099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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