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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유병순
  • 전화번호044-201-3389
  • 등록일 2017-12-06
  • 조회7395
  • 첨부파일
대단위로 개발되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됨(관련 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주택 10호(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인 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주택 10호(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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