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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항공운송사업 운영기준 제도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조동현
  • 전화번호044-201-4314
  • 등록일 2017-12-19
  • 조회2631
  • 첨부파일
  • 운영기준 의의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라 함은 운항증명 및 운항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된 인가, 조건 및 제한사항을 말합니다.
    • 운영기준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제한사항이 명시된 서류이며 운항증명서와 함께 국토교통부 명의로 발급되는 운항 안전지침임.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기종, 노선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 및 성격을 고려하여 수록내용을 결정하게 되며, 항공사는 필요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 운영기준 변경을 신청하여 기존사항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준 내용
    • Part A : 일반사항
    • Part B : 항로 사용허가
    • Part C : 비행장 사용허가
    • Part D : 정비
    • Part E : 중량배분
    • Part F : 장비교체
    •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 운영기준 처리절차(처리기일 15일)
    • (신청) 항공사에서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 관련증빙 서류 준비
    • (접수)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에 제출
    • (검토) 자료검토
    • (허가 등) 허가 및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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