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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운항자격 심사 개요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조동현
- 전화번호044-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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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9
- 조회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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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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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정부가 운송용항공기 및 비사업용 국외비행 조종사에 대하여 지식 및 기량을 심사한 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운항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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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류 : 심사형태에 따라 지식과 실기심사로 분류하고 심사방법에 따라 인정, 정기, 수시심사로 구분
- 정기심사 : 전 승무원(조종사)을 대상으로 연 3회 실시
- 비정상조종기술(모의비행장치 이용) 2회, 정상조종기술(항공기이용) 1회
- 인정심사 : 기장승격, 기종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 실시
- 비정상조종기술 심사와 운항경험 이수 후, 정상조종기술 심사
- 수시심사 : 항공기사고 등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