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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란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신동기
  • 전화번호044-201-3418
  • 등록일 2017-12-20
  • 조회2077
  • 첨부파일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 투자·운용 방법 :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 부동산개발사업, ㉢ 부동산의 임대차, ㉣ 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만 투자, 운영(법 제21조)
    • 주식의 공모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법 제14조의8)
    • 배당 :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배당은 금전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감가상각비 법위 이내에서 초과배당할 수 있음(법 제28조)
    • 개발사업의 투자 : 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및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법 제26조)
    • 차입 및 사채발행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총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함(법 제29조)
    • 자산보관의 위탁 :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증권 및 현금을 신탁회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보관·위탁하여야 함(법 제22조의2)
    • 부동산의 처분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법 제24조)
    • 투자·운용 정보의 공시 :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함(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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