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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주택감리제도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임재필
  • 전화번호044-201-3378
  • 등록일 2017-12-20
  • 조회2946
  • 첨부파일
  •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예외)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인 경우
  •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공사 착수전 준비*~사용검사 시까지 감리**를 수행
    * 사업계획승인 내용 부합 여부, 현장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공정관리계획 적정여부,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여부 등
    ** 설계도서 검토, 공정 및 시공관리, 설계변경 확인, 자재 확인‧관리, 품질‧안전‧환경관리 등
    • 감리자는 업무수행상황(분기별) 및 위반사항에 대해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감리자‧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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