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국토교통모니터단
제로에너지주택이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양우성
- 전화번호044-20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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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0
- 조회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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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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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주택이란,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주거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사용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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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 대상
- (평가기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에너지효율 등급 1++ 이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평가(5개 등급)
*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80이상~100%미만), 3등급(60~80%), 4등급(40~60%), 5등급(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