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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이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노운용
- 전화번호044-20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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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1
- 조회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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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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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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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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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 시 적용하고 일반등급 이상 의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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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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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3가지 평가항목을 배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