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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현황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담당자송철헌
- 전화번호044-2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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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1
- 조회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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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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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경제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검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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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및 평가시기
- (평가대상 선정)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중 중장기이면서 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대상으로 선정
- (국토계획평가 평가시기) 대상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대상계획의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청 및 평가시기를 결정(관련기관 협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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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평가기준 설정)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내외 평가기준,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을 종합하여 국토관리기본이념 반영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평가기준을 설정
-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을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구체화, 세분화한 것으로 국토계획평가시 평가항목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