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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황우관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 2017-12-28
  • 조회3614
  • 첨부파일
  • 자동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를 수 차례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환·환불하는 제도
    •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차량)를 닮은 신 레몬(결함차량)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 자동차 교환‧환불의 대상 :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도 포함
    • ※ 이륜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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