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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이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전용철
- 전화번호044-20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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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9
- 조회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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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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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이란?
-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한다.
- 아울러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