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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요
□ (목적)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구성) 당연직 15명, 위촉직 15명이내(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조의3)
ㅇ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 국토도시실장)
ㅇ위원(28명이내) : 국조실‧기재‧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해수‧중기부 및 산림청의 3급 또는 고공단, 민간위원(위촉)
□ (운영) 심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개최(연간 10회 내외 개최예정)
< 최근 5년간 심의회 개최 현황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계 |
5 |
7 |
7 |
8 |
7 |
대면심의 |
2 |
2 |
4 |
5 |
3 |
서면심의 |
3 |
5 |
3 |
3 |
4 |
□ (기능) 주요 산업입지정책, 국가산단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