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국토교통모니터단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기준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이현영
- 전화번호044-20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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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02
- 조회2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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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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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련 규정(산입법 제29조)
- 법 제29조(시설지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우선 지원
- (지원항목) 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구,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등 시설 지원
ㅇ 산단경계에서 외부까지 연결하는 도로, 용수, 폐수 관로 등은 국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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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현황
- (진입도로) 국가산단 및 30만㎡ 이상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진입도로 설치비 100%지원(산입법 제29조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은 제외
* 지원도로 지원기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1)
산업단지 규모 |
지원 기준 |
총연장(km) |
차로수 |
30만㎡~100만㎡미만 |
2 |
2차로 이하 |
100만㎡~ 200만㎡ |
3 |
2~4차로 |
200만㎡~ 330만㎡ |
4 |
2~4차로 |
330만㎡이상 |
5 |
4~6차로 |
※주1 :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2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