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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재현
  • 전화번호044-201-3408
  • 등록일 2018-12-04
  • 조회1526
  • 첨부파일
□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제도)

ㅇ (입법목적)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토지(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임

ㅇ (법률구성)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의(제2조), 상호주의(제7조), 부동산취득·보유 신고(제8조), 외국인토지취득허가(제9조)를 규정하고 있음

ㅇ 주요내용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취득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제8조제1항)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에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적변경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제8조제3항)

-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구역으로 정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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