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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 표준건축비

수도권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 표준건축비는 1,859,000원/㎡ 입니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용 건축물입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용 건축물 : 연면적 25천㎡이상, 판매용 건축물 : 연면적 15천㎡이상, 복합용 건축물: 25천㎡

*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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