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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제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제도


□ 제도개요

ㅇ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자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다만, 사망․실종선고, 소명기간 중 체불 전액지급자는 제외되며, 일정 요건 해당자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 따라 제외 가능


[위원회 심의기준]

- 체불액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건설업종이 등록말소된 경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ㅇ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ㅇ (추진절차) 대상자 추출(kiscon) → 체불내역 및 인적사항 조회(지자체) → 심의(위원회) → 소명기회 부여(3개월) → 재심의(위원회) → 명단 공표

ㅇ (효과)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하고, 시공능력평가(신인도)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 삭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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