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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보호지구란?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4627
  • 등록일 2019-12-03
  • 조회768
  • 첨부파일
ㅇ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뜻한다.

ㅇ 철도보호지구에서에서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행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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