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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방법은?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4627
  • 등록일 2019-12-04
  • 조회555
  • 첨부파일
ㅇ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와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려는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각 지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도시철도는 시·도지사에서 관리하므로 도시철도 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는 시·도지사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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