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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녹지의 종류는?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이진우
  • 전화번호044-201-3751
  • 등록일 2019-12-06
  • 조회723
  • 첨부파일
□ (녹지의 정의)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 (녹지의 설치‧관리)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

□ (녹지의 종류)

ㅇ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ㅇ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ㅇ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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