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원의 종류 |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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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공 원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및정서함양을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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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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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공 원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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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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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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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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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등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4호에 따른 공원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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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