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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중소기업 해외수주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개요

ㅇ (설립근거)「해외건설촉진법」제15조의2
ㅇ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13조(운영기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한다.
ㅇ 업무위탁 계약 체결 : ‘19.1~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협회)


□ 주요 업무

ㅇ (해외진출 정보제공) 해외진출 설명회* 年 2회 이상 개최

* 국토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시장개척자금 지원, 현장훈련 지원 등) 및 이를 통한 수주 성공사례 발표

ㅇ (해외수주 상담ㆍ지도) 해외건설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주 계약서 작성, 국가별 진출방안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춤형 컨설팅

ㅇ (사업평가 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보증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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