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 개요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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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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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
ㅇ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