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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 2019-12-17
  • 조회1153
  • 첨부파일
□ (도입배경)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제도 도입(‘06.7월)

□ (목적) 국가기준에 맞는 면허를 부여하고 운전업무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인적오류 최소화 등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 (면허종류) 고속철도, 제1ㆍ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노면전차 6개 차종

ㅇ (법적근거) 『철도안전법』제10조 ~ 제21조의2

□ (취득절차) 신체․적성검사→ 교육훈련 이수→ 시험→ 면허취득

□ (시험방법) 필기 및 기능 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 60점 이상(철도안전법 과락 60점, 기타과목 과락 40점), 기능시험 80점 이상(과락 60점)인 경우 합격

* 이론교육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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