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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 2019-12-17
  • 조회1104
  • 첨부파일
□ (현황)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 (‘15.7월 도입, ’17.7월 시행)

□ (법적근거) 『철도안전법』제21조의3 ~ 제22조의2

□ (자격종류) 철도교통관제사 (단일자격)

□ (취득절차) 신체․적성검사→ 교육훈련 이수→ 시험→ 면허취득

□ (시험방법) 학과 및 실기 시험으로 구분되며, 학과 60점 이상(철도안전법 과락 60점, 기타과목 과락 40점), 실기시험 80점 이상(과락 60점)인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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