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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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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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또는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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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기술경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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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업무분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으로 확인
·(인사부서)명령부 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확인
*사업부서,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성격에 따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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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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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후 경력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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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 접수 (처리)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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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받거나 처리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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