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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3317
  • 첨부파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개 요

 

. 제도의 의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2002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적근거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사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투기과열지구제도의 주요 변천내용

 

1983. 4. 30 신설

- 기존주택의 실거래가와 분양예정가격이 현저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채권매입액이 많은 자에게 신규주택의 우선 공급

1991. 4. 6 개정

-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청약통장의 장기예치자 순에 따라 공급

1999. 7. 15 폐지

2002. 4. 18 재도입

 

지정요건

 

.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곳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요건

성 립

의견↑↓

협의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공고

 

··구청장에게 통보

 

광역시도지사

 

 

 

 

. 해제절차

 

지정 절차와 동일하며,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였을 때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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