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8027
- 첨부파일
□ 개 요
1. 제도의 의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6.11.3 대책 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도입
2. 법적근거
◦ 주택법 제63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사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지정요건
1. (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ㅇ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ㅇ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지정 및 해제절차
1.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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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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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 성 립 |
의견↓ |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
⇒지정 결정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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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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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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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절차
ㅇ 지정 절차와 동일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제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 가능.
-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