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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6310
  • 첨부파일

 

개 요

 

1. 제도의 의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6.11.3 대책 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도입

 

2. 법적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사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지정요건

 

1. (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절차

 

1.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요건

성 립

의견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공고

 

··구청장에게 통보

 

광역시도지사

 

 

 

 

 

2. 해제절차

 

지정 절차와 동일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제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 가능.

 

-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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