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2184
  • 첨부파일

(지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HUG가 매월 말일 관리지역 지정,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

 

구분

범주

선정요건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지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먼저 받아야 함

 

*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일 경우 예비심사, 토지매입후인 경우는 사전심사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 택지매입단계에서 예비심사 → ②분양보증 본심사 단계에서 재평가 실시 모두 미흡인 경우 분양보증 발급 거절

 

(사전심사) 택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 분양보증 신청 전 사전심사 미흡인 경우 3개월 유보기간 동안 분양보증 심사 유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