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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제한 제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2758
  • 첨부파일
주택 전매제한 제도
 
전매제한 제도 개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
<전매제한 내용('99. 2. 8. 폐지 당시)>
 
전매제한 기간
전매가 가능한 경우
민영주택 :
당첨일부터 입주개시후 60
국민주택 :
당첨일부터 입주개시후 6
(수도권 2, 별도고시)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
으로 퇴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로 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 체류 등
따라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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