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송주화
- 연락처044-201-4523
- 등록일 2021-11-19
- 조회수652
- 첨부파일 고시문(시흥하중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승인).hwp (108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2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0000-000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3호(2019. 7. 19.)로 지정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시흥시 국책사업과(전화 : 031-310-393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전화 : 02-2027-96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