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오선재
- 연락처044-201-4540
- 등록일 2021-11-19
- 조회수715
- 첨부파일 [고시문]남양주_다산진건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11차)_승인.pdf (35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24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4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69호(2020.11.03)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031-590-8468),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다산총괄부(031-570-24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