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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1-13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33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8조 및 제34조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1. 목적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명칭 : 건축공간연구원

  - 대표자 : 이영범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건축공간연구원)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ㅇ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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