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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신규등록(유네스)

공고 제2013-88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8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담당 부서 소재지

제421호 

유네스㈜

최미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2, 303호

(관양동, 부림빌딩)

2013.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2, 303호

(관양동, 부림빌딩)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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