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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취소 공고

공고 제2013-10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당시)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건일

한성수

1946. 9.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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