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사업인정(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정비사업)

고시 제2014-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연천군수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정비사업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6 3필지(11,763㎡)

별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