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장혁
- 연락처044-201-3409
- 등록일 2014-01-13
- 조회수6679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연천_호로고루).hwp (2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4-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연천군수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정비사업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6 3필지(11,763㎡)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