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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공고 제201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다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종전 상호: 주식회사 삼익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문인근

 

3.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20, 비동 2층(정동, 동양빌딩)

 

4.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5. 인가취소일 : 201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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