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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공모

공고 제2014-23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4-23호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공모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하 ‘정상화 대상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3.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가. 추진목적

 

정부내 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조건 변경 등 조정계획안을 마련

 

나. 지정신청 자격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 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ㅇ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다. 응모방법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토지매매계약서(20부), ⑥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⑦기타 관련서류 및 도면(20부)

 

* 추진상황에는 발주처와의 조정과정에서 협의된 사항 등 자체 조정계획,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법률, 회계 등 외부 자문결과가 있는 경우 포함

* 조정의 세부내용에는 각 조정신청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자세한 사업성 개선결과(항목별 개선정도, 항목별 조합에 따른 개선 등) 반드시 포함

 

ㅇ 제출기간 : '14.1.14(화) ~ '14.2.24(월)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는 CD-R에 담아 1부 별도 제출(CD보관 케이스에 신청기관명, 제출일을 표기)

 

ㅇ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5)

 

라.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훈령 제11조)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시 그 사실을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공공기관 등에게 통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훈령 제13조)

마. 기타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1)「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조정계획안이 수립되었으나, 조정계획안이 동의 되지 않은 사업은 동일한 사안으로 조정신청이 불가합니다.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시 (별첨2)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관련 사항은 공모현황,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관련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정상화 대상사업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기관 자문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동 비용은 PFV․전문기관 및 위원회가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관련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계획 등 공모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1】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첨2】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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