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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4-8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합)우창환경산업(대표 이명숙)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질마재로 24-3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5㎜

(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4.1.29~2014.2.28)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부적합(입도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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